대장동부터 위증교사까지, 김동현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이재명 위증교사 1심판결의 모순논란
김동현 부장판사, 누구인가?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공군법무관 복무 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부산지법 등 주요 법원을 거쳤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주요 부패 및 선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담당하며 법조계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소송지휘와 공판중심주의
김동현 판사의 재판 스타일은 적극적 소송지휘와 공판중심주의로 요약됩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에서 명확한 지휘로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며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에서 그는 기자회견 등 외부적 행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공판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피고인 보석 조건 위반 주장이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했습니다.
재판의 원칙과 정치 일정
정치 일정과 관련된 피고인의 요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적 태도도 김 부장판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이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그는 증인신문 등 가능한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며 일정 조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선 유세를 이유로 한 불출석 요청이나 정치 일정으로 인한 재판 기일 조정 요구를 거부하며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 평등 원칙을 유지하려는 그의 재판 철학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판결의 논리적 논란
이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증을 실행한 당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교사 혐의는 교사의 고의성과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위증 실행자가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교사와 실행자의 책임이 분리된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위증자의 자발적 판단 가능성이나 교사 행위 입증 부족으로 판결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법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며 법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철학과 법조계의 평가
김동현 판사의 재판 철학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 평등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는 복잡한 사건에서도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며,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적극적 소송지휘와 원칙적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논리적 쟁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그의 법적 신념과 소신 있는 판결이 법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맺음말
김동현 부장판사는 원칙적인 재판 진행과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증교사 사건 판결은 법리적 논란을 남기며, 그의 재판 철학과 판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소신 있는 판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